생계보훈대상자대전광역시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2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지역화폐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특히 노인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 유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혜택은 제가 지닌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자격 요건 미충족과 제출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서비스 내용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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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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