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 저소득대전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시대전광역시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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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혜택 내용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주민등록이 유성구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유료방송 요금 지원 외에도 해당 지역에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이 있으므로, 필요 시 추가 지원을 문의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는 이 정책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장애 정도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작성 시 소득 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장애인등록증 및 소득 증명서 준비 2. 신청서 양식 확인 및 기재사항 점검 3. 제출 마감일 확인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 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서비스 내용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전화문의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문의처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비슷한 프로그램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운영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을 통해 복지증진 및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전광역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전광역시행려자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와 행려자에게 장제비용 및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대전광역시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 지역의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대전광역시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