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행려자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혜택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
신청 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자료 제공 기관: 대전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서비스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생활보장과 042-611-2402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생활보장과 042-611-2402
📄 Pro 신청서 초안

비슷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