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0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 내용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팩스, 이메일) → 대상자 확정(분기별) → 지원금 지급(분기별) * '대전비즈' 사이트를 통해 사업공고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 지역의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영 안정과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30대~50대의 자영업자들이 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류 제출 방법을 놓치기 쉬운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를 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 비즈 사이트를 통해 정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짓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두 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이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나 신청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본인이 1인 영세 자영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고용보험 납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서비스 내용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신청방법 신청 접수(팩스, 이메일) → 대상자 확정(분기별) → 지원금 지급(분기별) * '대전비즈' 사이트를 통해 사업공고 전화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3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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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와 행려자에게 장제비용 및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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