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6147개의 프로그램
긴급복지 의료지원
D-5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현물지급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D-39
월 50만원 × 6개월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서울시
부산 청년 마음이음 사업
D-192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음 회복을 지원
1대1 심리상담(700명), 집단상담(280명), 고립은둔 특화상담(20명) 제공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D-25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농촌 고령화 완화 등 농업 생활환경 및 인력구조 개선 도모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 지원방법 :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지급 ○ 수행기관 : 각 구․군
울산광역시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D-253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총 사업기간('22.~'26.(5년간)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광역시
(연수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D-25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D-253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체의 경영 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
(계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D-25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변경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2026년 신규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D-253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부산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D-343
전공 내 우수한 3학년 위주의 학생을 선발, 이론-실습 학기를 반복하여 현장에 즉시 채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교과과정 운영
① 대학 - 협력대학 운영비(2,500만원 내외) ② 기업 - 실무교육지원비: 실습생 1인당 월 190만원 지원 - 멘토수당: 멘토별 월 10만원 지원 - 기업 과제지원비: 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300만원~1,00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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