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운영
상시대전광역시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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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을 통해 복지증진 및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층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사회적 소외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복지관 이용을 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으며, 이를 놓칠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해당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심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미리 문의해 보길 권장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운영 정책은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면 사회적 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 요건 미달이나 필요한 서류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 지적됩니다. 특히, 복지관 이용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이용 안내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자격 요건을 재차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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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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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대전광역시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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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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