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시대전광역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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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대상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혜택 내용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3가정 이상의 육아 모임에 자녀 돌봄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함께 모인 3가정 이상으로 구성된 육아 커뮤니티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연 1백만원의 지원금은 그룹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룹에 꼭 3가정 이상이 있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련 조례와 지원 기준을 미리 검토하면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지역 내 부모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나누며 친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많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활동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내용을 포함시켜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커뮤니티 구성원과 운영 계획을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예: 회의록, 활동 계획서 등)를 준비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선정기준 심의결정 서비스 내용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437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심의결정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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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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