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시대전광역시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군 복무 후 연령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신청할 때 신청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전유공자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 외에도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으니, 본인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명예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게 되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거절 사유로는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본인의 보훈대상 여부와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소득 및 자산이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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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행려자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와 행려자에게 장제비용 및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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