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대전광역시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상시대전광역시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세대
혜택 내용
1) 지원기간 : 연 2회(설, 추석) 2) 내 용 : 2만원상당 상품권 3) 전달방법 : 가구별 방문전달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저소득층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명절 지원을 위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생계와 의료 지원을 받는 세대와 같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대상이 국민기초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지원사업은 설과 추석에 각각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연 2회 제공하므로, 지원금이 필요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은 어려운 구민에게 연휴 동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명절에 구체적 필요가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지원금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본인 소득과 가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세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세대 서비스 내용 1) 지원기간 : 연 2회(설, 추석) 2) 내 용 : 2만원상당 상품권 3) 전달방법 : 가구별 방문전달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6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세대
문의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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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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