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상시대전광역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혜택 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65세 이상의 배우자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해당 지원의 적합한 대상입니다.
신청 시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 보훈 관련 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월 8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편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제출 시, 사망 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1. 유공자의 사망 여부 확인 2. 혼인 관계 및 사망 증명서 준비 3. 신청서 양식 작성 4. 제출 기한 확인
공고 내용 (정부 원문)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8만원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서비스 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042-270-0892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문의처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042-270-0892
비슷한 프로그램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 지역의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대전광역시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운영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을 통해 복지증진 및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전광역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전광역시행려자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와 행려자에게 장제비용 및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시장애 가구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전광역시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