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장수축하금 지급
상시대전광역시조회 21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우편, 방문, 전화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노인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00세인 장수 노인으로,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궁금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장수축하금은 고령자에게 사회적 존경과 애정을 담아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신청하기 전,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 요건과 주민등록 관련 서류에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나이와 주소지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99명 / 주민등록상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만100세 노인
○ 지원방법 : 지급기준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급자격 여부확인 및 명부작성→지급
○ 지원기준 : 100세 100만원 선정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 서비스 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 문의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042-270-4733 근거법령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장수축하금)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
문의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042-27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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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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