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행려자 관리 (대전광역시 중구)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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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혜택 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신청 방법
*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자료 제공 기관: 대전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행려자 관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노숙인 등 서비스 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신청방법 *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노숙인 등
문의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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