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전광역시
행려자 관리 (대전광역시 중구)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0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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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혜택 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신청 방법
*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노숙인과 무연고 행려사망자에게 귀향여비와 장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노숙인이나,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숙인 복지 지원과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니,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행려자 관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관련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증빙 서류의 미비 또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보세요. 또한, 행려자 관리 관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행려자 관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노숙인 등 서비스 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신청방법 *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노숙인 등
문의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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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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