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사업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을 한곳에 모았어요.

정책알리미 검토 기준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보다 ‘반려되지 않는지’를 먼저 봅니다

정책알리미는 단순 공고 목록이 아니라 신청자가 실제로 막히는 조건을 먼저 짚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한 뒤 개별 정책의 원문과 문의처로 최종 확인하세요.

대상 조건 먼저 확인

나이·거주지·소득·가구 형태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제목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류와 발급일 점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임대차계약서처럼 자주 반려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복 수급 제한 확인

비슷한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차감·제외·환수 위험이 있어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감·예산 소진 주의

마감일이 남아 있어도 예산 소진형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최소 3일 전 준비가 안전합니다.

신청 전 가이드 보기최종 신청은 각 정책의 공식 원문·담당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상 조건 먼저 확인

소득, 가구 구성, 거주지, 나이 조건이 하나라도 다르면 신청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시점 확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가족관계 서류는 발급일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수급 제한 확인

비슷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원문 제한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5445개의 프로그램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혼부부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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