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와 조손가족에게 난방비와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은 연 2회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동절기 난방비와 졸업앨범비 지원을 통해 겨울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로는 소득 요건 미충족이나 필요한 서류 누락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가구 구성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서비스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근거법령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계획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