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경기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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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혜택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서비스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근거법령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계획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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