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혜택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시민과 한부모가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통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자신 명의의 거래 가능한 계좌가 없을 경우, 교통비가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께 특히 유용하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때 발생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증명 서류 및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서비스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전화문의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031-678-0754~5 근거법령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