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혜택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에게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18세 이상의 노숙인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귀향여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으며, 통상의 서류 제출 외에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0,000원이 지급되므로, 본인이 해당 지역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행려자로 확인된 경우, 귀향 여비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귀향 여비가 지원되는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서비스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5-392-249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