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북도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3회
상시 신청출처: 충청북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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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된 후 사망한 사람의 화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사망한 자의 연고자나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동군은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장려금 정책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군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화장장려금을 통해 화장 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묘지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로는 신청서의 정보 누락, 제출 서류 부족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 확인서, 주소 증명서, 화장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최종 제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서비스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신청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전화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740-3358 근거법령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74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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