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

상세 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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