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혜택 내용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군 사회복지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주군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

상세 내용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선정 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3-320-234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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