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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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근거법령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선정 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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