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근거법령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선정 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 Pro 신청서 초안

비슷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