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군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의 유족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주군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금을 통해 국가 보훈 대상자의 유가족이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보훈대상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해당 보훈대상자의 등록 여부와 사망 증명서, 유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유공자, 유족 등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 선정기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전화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717 근거법령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