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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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 사용량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군 주민 가정입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과 자녀의 생년월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감면은 매월 최대 10세제곱미터까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계산과 기록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다자녀 가구라면 상수도 사용량 감면 정책을 통해 매월 수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종종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 기준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자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 지원 정책
상세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선정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서비스 내용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신청방법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전화문의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063-320-2562 근거법령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제1항제6호
선정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