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혜택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추모의집에서 봉안당 및 자연장지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최근 사망한 가족을 둔 중년층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특히 화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군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무주추모의집을 이용하면 지역 주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기르고, 복지 혜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과 관련 증빙 자료를 꼭 지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무주추모의집의 운영 시간과 이용 가능한 시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서비스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신청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전화문의 무주추모의집 063-322-2302 근거법령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