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추모의집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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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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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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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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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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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서비스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신청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전화문의 무주추모의집 063-322-2302 근거법령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문의처

무주추모의집 063-322-230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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