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혜택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효행을 장려하여 효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가구에게 500천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한 세대에 등록된 가구입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수당이 외에도, 의왕시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효행장려수당은 효를 실천한 가정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이 수당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신청서 작성의 미비나 증빙 서류 부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효행 실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과 가족의 효행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마감일도 확인해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서비스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근거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