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억원 이하
혜택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여주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인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대출받은 주택이 전세가액 3억원 이하임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방법이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이며, 2%의 이자 지원의 한도가 연 최대 200만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일부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조건을 확인하고, 신혼부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가 미비 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결혼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이자 지원의 한도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결혼 여부, 소득 수준, 전세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하세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하고, 제출 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비스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전화문의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87-2953 근거법령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