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장애인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상시경기도조회 32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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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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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혜택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중증 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구에 해당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정부의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더 나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제출 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해당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증과 소득 증명을 준비해 두세요. 해당 지역의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서비스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전화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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