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혜택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므로,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은 매년 12월, 1월, 2월 동안 월 50,000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지정된 구청을 통해 이루어지니 미리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이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계획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실수로 잘못 기입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소득 기준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 및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신청 마감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서비스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전화문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근거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