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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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다자녀(3인 이상)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을 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신청 시 잊기 쉬운 점은 신청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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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다자녀 가구이신 저소득 가구는 이 정책을 통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 내에서 무주택인 경우 신청 자격이 있으니 빠짐없이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다자녀 기준이 부족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가구원의 소득 증빙자료와 자녀 수를 확인하고, 무주택 여부 서류를 준비하세요. 성남시 관련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서비스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전화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제9조
선정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