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경기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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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혜택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전화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근거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문의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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