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경기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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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혜택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입니다.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므로, 연속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다자녀가구라면 이 정책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대출이자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있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초과, 필요한 서류 미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다자녀 여부, 소득 기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재확인하세요. 또한, 지원금의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전화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근거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문의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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