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혜택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인의 연고자에게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연고자가 화장을 진행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70%까지 지원되므로, 해당 자격이 되는지를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구리시 화장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소득 증명이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 미달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족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인 소득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서비스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