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기도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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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혜택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서비스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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