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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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생활안정 급여 지원을 통해 탈수급 차상위 계층에게 자립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된 지원 대상은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읍과 면사무소에서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 개시일이 신청일과 동일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춰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생활안정 급여 지원은 탈수급 세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필요한 문서를 미리 준비하고, 해당 지역의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확인 및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하세요. 더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걸 추천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탈수급 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급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확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90 근거법령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대한 조례
선정 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