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서비스 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사당당 063-560-2293 근거법령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문의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사당당 063-560-2293
비슷한 프로그램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추모의 집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 다양한장사시설 운영을 통한 군민의 장사욕구 충족
기타
전북특별자치도기타
전북특별자치도산후조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고창군에 거주하는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환경 조성
지역화폐
전북특별자치도지역화폐
전북특별자치도100세어르신 마을 큰잔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100세어르신의 명예를 기리고 마을 화합을 도모하는 잔치 시행
기타
전북특별자치도기타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