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혜택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창군청 인재양성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창군청 인재양성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상세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선정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문의처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063-560-2933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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