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경기도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상시경기도조회 12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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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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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
혜택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 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30대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입소 기간과 퇴소 후 거주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금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임을 확인하고, 퇴소한 복지시설의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서비스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전화문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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