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경기도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상시경기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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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
혜택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 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서비스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전화문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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