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