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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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지원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와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으로, 이들은 보훈명예수당을 통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급 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보훈명예수당은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에 지급되므로, 신청 후 수령 일정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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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보훈대상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자격을 체크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관련 웹사이트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https://www.ui4u.go.kr/main.do 근거법령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문의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관련 웹사이트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https://www.ui4u.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