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의정부시
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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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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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관련 웹사이트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https://www.ui4u.go.kr/main.do 근거법령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문의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관련 웹사이트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https://www.ui4u.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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