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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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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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의 자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서비스 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전화문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67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문의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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