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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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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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로 신청 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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