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 특히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로금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정확한 통장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을 통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보훈대상자 여부, 필요한 서류(사망증명서, 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로 신청 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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