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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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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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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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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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선정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전화문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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