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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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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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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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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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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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서비스 내용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전화문의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3-5917 근거법령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문의처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3-5917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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