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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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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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우편,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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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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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전화문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문의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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