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저소득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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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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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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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전화문의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문의처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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