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혜택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서류 검토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과 적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서비스 신청 후 최종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면 익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으로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미충족이나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장애 등록 여부, 소득 수준 확인, 필요한 서비스 시간 수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또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