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 저소득울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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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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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혜택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자료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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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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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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