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혜택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며,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류 검토가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정부 지원 정책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 보조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비스 시간과 본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중증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저소득 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