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수혜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신청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니,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보훈대상자의 자격 여부 및 서류 미비로 인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보훈대상자의 등록 상태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 작성 및 제출 기한을 체크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전화문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