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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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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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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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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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전화문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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