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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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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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급 (연12회)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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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서울특별시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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