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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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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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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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보훈대상자 위문을 통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2) 선정기준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선정기준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설명절, 추석명절, 보훈의달(6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 지급(계좌이체) 전화문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선정기준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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