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동래구에서 위로금 20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사망한 동래구 거주 참전유공자 유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위로금 신청은 동래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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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인 참전유공자이면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일당시 동래구에 거주 서비스 내용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동에서 참천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전화문의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