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부산광역시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시부산광역시조회 2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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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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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혜택 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선정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서비스 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51-709-435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선정 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선정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51-7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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