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충청남도조회 2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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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지역화폐
신청 방법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충청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서비스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전화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administOrgCd= 근거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administOr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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