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충청남도조회 2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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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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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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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지역화폐
신청 방법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충청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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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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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서비스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전화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administOrgCd= 근거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administOr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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