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천안시에서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바우처 사용 기한이 지급일로부터 1년이라는 점으로, 이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바우처가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페이백이나 현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임산부가 이동할 때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출산 준비로 바쁜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거주지 요건 미충족이나 필요한 서류 부족이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임산부 등록증 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등록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이 지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서비스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전화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administOrgCd= 근거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administOrgCd=